ㅇ 09.6월경 SM 소속 가수그룹인 동방신기 멤버 3인이 소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독립하면서 소속사와 법적 분쟁이 발생
ㅇ 10.10월경 JYJ가 1집 앨범을 출시하고 가수활동을 재개하려고 하자, SM․문산연은 협의하여 업계 관련자들에게 JYJ의 방송 섭외․출연 등의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방해
- SM․문산연의 JYJ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섭외․출연, 음반․음원의 유통 등을 자제시키자는 합의내용은 문산연 작성 공문을 통해 방송사, 음반․음원유통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통지됨
< 사건 발생배경 >
□ JYJ는 SM과 체결한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09.7.31.)
ㅇ 법원은 SM에 대해 JYJ의 연예활동 관련 제3자와의 계약체결금지, 제3자에 대한 JYJ의 연예활동 관련 이의제기 및 관계중단 요구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용결정 (09.10.27.)
- 이후 SM은 기자회견을 통해 JYJ 관련 사건의 본질은 ‘대국민사기극’이라고 비난 (10.29.)
□ SM(10.4월)과 JYJ(10.6월)는 각각 전속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2.11.28. 조정합의로 법적분쟁은 마무리됨
ㅇ 그 기간 중에 SM은 JYJ 1집 앨범의 유통사인 워너뮤직코리아㈜에 JYJ 앨범 발매를 중지토록 공문을 발송(10.10.2.)하고 가처분을 신청(10.12.)
ㅇ 또한 본 건 발생(10.10.11.) 이후, JYJ는 SM의 연예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10.12.9.)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11.2.29.)
- 법원은 기자회견 개최, 내용증명 발송 등을 고려할 때 SM이 JYJ의 연예활동 방해금지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
*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일정기간 내 이행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일정한 배상을 명하는 등으로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 (민사집행법 261조)
< 법 위반행위 및 효과 >
□ SM․문산연은 소속사와 분쟁을 일으킨 JYJ에 대해 연예계 질서 유지 등의 차원에서 연예활동을 자제시키는 방안을 협의
ㅇ 문산연은 앨범 발매 직전, 방송사 등 26개 음악․방송 관련 사업자*에게 JYJ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출연․섭외, 음반․음원의 유통 일체를 자제토록 하는 공문을 발송 (10.10.11.)
* JYJ 1집 앨범의 유통사인 워너뮤직코리아㈜, 3개 지상파방송사 및 6개 가요․연예관련 케이블방송사, 11개 음반 도․소매사업자 및 5개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ㅇ 공문은 JYJ 관련 ‘금전적 이익만을 위한 가처분 신청’, ‘타 기획사와의 이중계약 체결’ 등 확인되지 않은 SM측 일방적 주장을 포함
※ SM은 10.10.7. JYJ가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이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1.2.15. 관련 소명자료 부족 등을 근거로 기각됨
- 특히 JYJ에 대한 방송 출연․섭외, 앨범 유통시 법률적 문제는 물론 대중문화와 한류가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적시
- 3대 기획사로서 SM의 영향력, 연예관련 단체로 구성된 문산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동 공문은 관련 사업자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
□ 이후 JYJ는 상당한 음반판매량에도 불구하고 음악․예능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국내에서 가수로서의 활동이 제약됨
ㅇ JYJ는 댄스음악을 주된 장르로 하는 아이돌가수그룹으로서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모습도 중요한 측면
* 각종 음악․예능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방영 취소, 음악방송프로그램의 가요 순위표 반영보류, 다큐멘터리 영화의 극장 상영 취소 등 다수 사례
ㅇ JYJ의 활동은 비교적 SM 등의 영향력이 적은 드라마․뮤지컬 출연, 방송광고 촬영, 태국․중국 등 해외활동 위주로 이루어짐
< 조치내용 > : 시정명령 (통지명령 포함)
□ SM 및 문산연에 대해 JYJ의 사업활동방해행위 금지
ㅇ 문산연에 대해서는 12개 구성 사업자단체 및 공문을 수신한 방송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명령
※ 법원은 SM이 JYJ의 연예활동 방해금지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향후 위반시 금전배상토록 하는 간접강제 명령을 부과한 방면, 공정위는 SM 등의 행위에 대해 JYJ의 가수로서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금지명령을 부과한 것임
< 의의 및 기대효과 >
□ 이번 사건은 대형연예기획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단체와 함께 자신과 분쟁중인 소속 연예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금지시킨 데에 의의가 있음
ㅇ 그동안 연예산업의 불공정 계약․관행에 대해 사회적 문제제기에도 개별 연예인의 의사나 대중의 수요*와 무관한 기획사 위주의 영업 행태가 여전
* 사건조사 과정에서 JYJ의 방송출연을 허용해달라는 팬클럽 등의 탄원서도 많이 접수됨
ㅇ 금번 조치를 통해 연예산업 내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