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 12월 10일: 천지종합 건설과 시제이 건설이 토스카나 호텔에 대해 가압류와 50억 원 지급명령 청구
12월 10일, 토스카나 호텔의 시공사인 천지종합 건설과 시제이 건설이 토스카나 호텔 측이 공사대금을 갚지 않았다며, 가압류와 지급명령을 청구하였다는 기사를 제주도민일보를 통해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11일 토스카나 호텔 측이 이를 공식 반박했습니다.
[토스카나 호텔 측 공식 입장] "건설사의 허위사실 보도 & 공사비 착복 강력 대응할 것"
http://in.leaplis.com/2372
"실제로 차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역언론을 앞세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 기사를 배포한 것은 의도적인 한류스타 흠집내기이며, 오히려 두 건설사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2배 넘게 공사비를 착복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
[영어 자막 버전]
[일본어 자막 버전]
1. 분쟁대상인 '50억 원' (건설사로부터 받은 50억)은 김준수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58억 중 공사대금 8억을 제외한 시설대출금이므로, 김준수가 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이지 건설사 측에 부담하는 채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건설사 측에서는 김준수에 대하여 50억의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2. 건설사 측에서 회계 자료를 위한 차용증 작성을 김준수 측에게 부탁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영상 5분 7초), 차용증 작성 후 이것의 악용을 막기 위해 변제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차용증을 재차 작성하였습니다 (영상 5분 30초).
4. 재차 작성된, 변제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차용증에 대해 건설사 측은 김준수 측과 원만한 관계였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해서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영상 5분 50초). 이에 대하여는 위 영상에서 "50억원인데 말이죠...", "찍어달라해서 찍어줬다니..."라는 아나운서의 언급만 보아도 건설사 측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5. 건설사 측의 이러한 행태는 김준수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사회적 특성을 노린 악의적 노림수로밖에는 풀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