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토스카나 호텔의 시공사인 천지종합 건설과 시제이 건설이 토스카나 호텔 측이 공사대금을 갚지 않았다며, 가압류와 지급명령을 청구하였다는 기사를 제주도민일보를 통해 배포하였다. 이에 11일 토스카나 호텔 측이 이를 공식 반박했다.
지역언론을 앞세운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인 한류스타 흠집내기
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차입한 바 없어
오히려 두 건설사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2배 넘게 공사비를 착복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
토스카나 호텔측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건설사가 공사비 부풀리기로 무려 2배가 넘는 공사비를 착복했다는 증거가 하나둘 나오고 있다"면서 "법적 소송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호텔측은 또 두 건설사가 법원에 50억원에 대한 변제금 지급명령 신청과 18억원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차입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한류스타를 흠집내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1일 토스카나호텔 법률 대리인 정희원 변호사(법무법인 정해)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사 측이 주장한) 차입은 없었다”며 김준수와 건설사 대표 명의로 날인한 차용증 파일을 공개했다.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김준수는 지난 8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두 건설회사에 각각 30억 3,587만원, 18억 7,670만원을 차용하며, 원금은 2014년 9월 30일까지 변제키로 하고 이에 기명날인했다.
차용증 하단부에는 ‘본 내용의 차용증은 은행 또는 회사 회계 자료로 사용되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토스카나호텔 측의 주장대로 애초 양 건설사가 호텔 측에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는 증거다.
정희원 변호사는 “이와 같이 상호합의하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한 차용증은 무효이며, 실제 건설사로부터 차입한 금원이 없고,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건설사가 전달해 준 것 뿐이므로 건설사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토스카나호텔 측 또한, “(건설사 측이) 단지 회계자료용으로 필요하다고 차용증을 요구했던 것”이라며 “이에 혹 지금처럼 악용될까 염려되어 미리 확인서를 받아둔 것”이라고 부연했다.
▲토스카나 호텔 측 법무법인이 공개한 차용증
토스카나호텔 측은 건설사 측의 허위 주장에 강경대응할 것이란 뜻도 밝혔다. 토스카나호텔 측은 “지역언론을 앞세워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악의적 기사를 배포해 도민을 기만했다”고 비난하며 “한류스타이기 때문에 언론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란 얄팍한 판단으로 언론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일본 공연을 마치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사건의 규모가 큰 만큼 법적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